촉법소년나이란? 소년법 촉법소년 나이 이유와 재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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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나이란?
촉법소년나이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위한 법적 개념입니다. 이는 소년법 촉법소년 나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소년법 촉법소년 나이 이유
촉법소년나이는 소년법에서 제정된 개념으로, 소년법 10조에서 "열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서는 그러한 범죄행위의 청소년 보호 구조면 등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데 장점을 보거나 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살인, 상해, 강도, 강간, 강간과같은 범죄행위로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제한을 주는 것, 그 밖에는 그 범죄행위자에 대해 집행유예의 확대, 그 밖의 보호처분의 강화 등을 할 수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재판 폐지
하지만 최근, 이러한 촉법소년나이 개념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는 체포(구속)부터 구속전 소환, 사건 수사, 소형 판사제(소년법판) 구성, 집행유예, 이러한 법조처리 등 기타 모든 프로세스에 걸쳐 촉법소년나이가 적용되는 경우, 농단적 인간관계성범죄에 가해지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이해하기 힘들어할 뿐더러,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법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 서울중앙지검 성폭력특수수사팀은 2020년 9월 "미성년자 성범죄자 처벌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나이 기준을 13세로 낮추어 상습적 인간관계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론
촉법소년나이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야하지만, 불법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 프로세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나이의 문제점
- 성범죄 범죄자에 대한 부당한 보호
-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처리
- 법의 의미 퇴색
- 불법행위를 범한 경우에도 보호의 범위 내에 있어 처벌이 느슨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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